[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3.15. 지분 1/2씩 각 취득하고, 주택거래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1.6.7.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이 2011.3.2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3.15.이며,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 규정이 2011.3.22.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유상거래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이 2011.3.22. 이전에 취득한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1.1.1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금액은 1,07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1.3.15.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상에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3.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동 취득세 등을 2011.3.15.과 2011.5.11. 각 분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6.7.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7.1.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이 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가, 2011.5.19.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는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때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할 것이므로,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 규정이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3.15.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이 2011.3.22. 이전에 취득한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