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63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2)한편,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제도가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간, 지방세 신고 후 무납부한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인정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하였지만OOO,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신고한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법정기한이 지난후3년 이내에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더 이상, 불복청구의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이에대한 불복이있는자는 같은 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정청구를신청한 후,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대하여불복청구를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1.2.12.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O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2분의 1)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고, 2011.2.14. 취득세 등의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은 2011.6.16.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9.7. 이에 불복하여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무납부고지로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