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6. OOO 토지 668㎡, 같은 리 196-18 토지 1,313㎡, 같은 리 196-19 토지 661㎡ 합계 2,642㎡(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640,000,000원에, 같은 날 OOO 193-3 외 2필지 토지 1,319㎡(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4억원에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06.5.30. OOO 1필지 토지 729㎡(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하며, 이 건 제1·제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종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395,000,000원과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취득가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한 취득가액 2,062,325,8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70,940,380원, 농어촌특별세4,537,100원, 등록세 47,135,260원,지방교육세 8,880,990원, 합계 131,493,730원(가산세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이 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2010.10.7.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판단한 3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6천만원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OOOO OO에게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이를 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기장하였고, 그 후 이 건 제1토지를 OOO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OOO에게 지급한 335,000,000원은 배수로 시설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건 제2·제3토지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 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은 당초 2,062,325,861원에서 이 건 토지에해당하는 395,000,000원을 차감한 1,667,325,861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취득세 등도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계약금 6천만원을 OOO에게 위약금의 성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약금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제2·제3토지를 취득하면서 OOO과 OOO에게 각각 지급한 배수시설 및 영업손실 등의 보상금 335,000,000원은 그 보상합의서에 보상대상이 되는 배수 및 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위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여부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위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수시설 등의 권리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제2·제3토지의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매도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을추후 당해 토지를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배수시설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05.3.28. 아래와 같이 이 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OOO
• 매도인 및 면적: OOO / 668㎡(대지)
• 취득가액 및 잔금일: 1억원 (계약금: 1천만원) / 2005.4.30.
② OOO
• 매도인 및 면적: OOO / 1,313㎡(전)
• 취득가액 및 잔금일: 320,000,000원(계약금: 3천만원) / 2005.4.30.
③ OOO
• 전 소유자 및 면적: OOO / 토지 661㎡(전)
• 취득가액 및 잔금일: 220,000,000원(계약금:2천만원)/ 2005.4.30.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4.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매도인들은 이 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반환하지 않았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은 잔금지급일만 당초 2005.4.30.에서 2005.11.16.으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조건은 2005.3.28.체결한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16. OOO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건제1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64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금액에는 당초 계약금으로OOO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6천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는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기장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5.11.16. 이 건 제2토지를 OOO으로부터 4억원에취득하면서 이 건 제2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대하여 그 보상금으로 OOO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2005.11.23.과 2009.12.9.에 각각 1/2씩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 토지 취득가격으로 기장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물보상 합의서에는 배수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재산세 대장을 보면 이 건 제2토지 상에는 배수시설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2006.5.30.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OOO에게영업손실보상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같은 날같은 조건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위 두 계약서의 진위는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는 OOO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건 제3토지에는 영업시설로 볼 만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OOO는 이 건 제3토지가 아닌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2006.8.1. 처분청으로부터 OOO 일대에서아파트 58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8.5.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소개수수료,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6천만원을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청구법인은 당초 2005.3.28. 체결한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과동일한 조건으로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초 계약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잔금지급일만 연장한 계약으로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OOO에게 위 6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6천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하여 자산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계약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6천만원이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소재하는 배수시설과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권리에 대한 비용이므로 당해 토지의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대장에서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 지상에는 건축물 또는 배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설치되었다는 배수시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OO가 체결한 보상금 계약서에 지장물에 관한 사항이명시되지 아니한 점, OOO과 OOO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33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점, OOO의 사업장OOO은 이 건 제3토지소재지가 아니라 OOO에 소재하고 있는사실이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면서 OOO과 OOO에게 지급한 335,000,000원은 그 명목 및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이 건제2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6천만원과 이 건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335,000,000원, 합계 395,00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