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7. OOO 소재OOOOOOO콘도미니엄(이하 “이 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 205동501호(건물 105.01㎡,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 OOO에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 제3호가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2006년도부터2010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5.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부동산은 등록당시 관광진흥법(2009.3.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던 콘도미니엄의요건을모두 갖추고 있었는바, 비록, 독점적·배타적 이용이 이루어졌다고는하나이는 취득당시의 같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형태의 이용방법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금지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에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의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한콘도 운영자의 운영방법에 따라 매점이 축소운영 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감사원 심사결정례OOO이 건부동산을 별장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가사,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옮겨개인 우편물 등이 이 건 부동산 주소지로 발송되는 등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년(2008년~2010년)간 이 건부동산의전기및 수도사용량이 일정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휴양·피서·위락의용도 대신,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하지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회원에게 이전되는 1실 2구좌의공유제 콘도미니엄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 점,이 건 부동산은 관광진흥법(2009.3.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이외의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 등의 부대시설이없는 점, 처분청의 2009.9.29. 및 2011.5.3. 이 건 콘도미니엄 현지확인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되고 있으며, 호별 개인우편함 및 개인물품이 있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공동주택형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관광진흥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9.9.29. 처분청의 이 건 콘도미니엄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고, 청구법인 등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으며, 객실 열쇠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청구법인 등이 이 건 콘도미니엄 등을 콘도미니엄업에 공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7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현황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부상 콘도미니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시 주거용이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장에 해당한다.
(2) 또한,청구법인이2006.4.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1년 6월이 경과한2007.10.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있으나 취득세는 시점 과세로서 취득 당시의 사용 현황에 의해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은 휴양등의 사용에 따른 월별 사용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사용량이월별 단위로 일정하다고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것이며, 일반적으로 우편물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것은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가족전체가 아닌 본인만 취득일이후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생략)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등이 사용하는 것을,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별장으로 본다. (3)관광진흥법(2009.3.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②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관광진흥법 시행령(2007.11.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콘도미니엄업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O OOOO은 2004.5.27.이 건 콘도미니엄을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사용승인 받아 2004.6.22. 보존등기를 하였고,2004.10.7.관광숙박업용(전객실 2인공유제 콘도미니엄) 부동산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06.4.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이 건 콘도미니엄 이용실태 조사서(2009.9.29.)에는 공부상 콘도미니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자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은 일체 사용 불가하며, 콘도미니엄 열쇠를 해당법인이 직접소유하고,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요금표·매점 등 부대시설이없으며, 호별 우편함 등 개인 물품이 있고 8개의 전입세대가 있는주거 가능시설로 확인되고, OOO의 콘도사업관련 매출액으로 실비 성격의 관리비 외에 이 건 콘도미니엄서 발생된 수입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09.10.14.이 건 콘도미니엄 중OOOOOOOOOO가 소유하고 202동 202호를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중과세하였고,OOOOOOOOOO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당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심사결정(OOOOO OOOOO, OOOOOOOOOO)하자 처분청은2011.5.11.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 건 부동산 취득전인2003.6.5. 이혼(재판)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인 2007.10.10.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연도별 전기 및 수도사용량을 보면, 취득 이후 특별한 기간에 집중됨이 없이 월별로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청구법인은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이 건 부동산으로이전등기(2008.9.3.)한 자료, 이 건 부동산 주소지로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우편물이 배송된 자료 및 처분청이 이 건 콘도미니엄과 운영형태가 유사한 OOO OOOOOOOOO O-OO 소재 OOO 117동 202호에 대하여매월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일정함을 이유로 별장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먼저,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인 별장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에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에도 별장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은 관리사무소 이외의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등이 없는 등 청구법인 등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고, 객실 열쇠도 청구법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도 사업자로 등록된 위 법인(OOOOOOOO)에서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한 관리주식회사에서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있는 등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이라기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은 주거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로서 청구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주택형태로이용되고 있었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청구법인 대표이사가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