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인 (주)OOO으로부터OOO,OOO,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2.8.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이를취득한 후 처분청이 2011.2.22.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통보하자 2011.3.10. 쟁점아파트에 대한전체입주금 OOO원을 완납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1.5.4. 기납부한 취득세 중 7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7.1.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3.10.전체입주금을납부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2011.4.1)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2011.3.30.시공사인 (주)OOO으로부터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가 2011.4.14. 동 금액을 최종적으로 다시 납부하였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4.14.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일반분양 취득자들 중2011.3.22.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세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처럼2011.3.22.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판단한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하였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취득세 신고를 한 점 등 고려할 때, 분양거래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는 무효가 될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따른 경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취득시기의 변경은경정청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지만 그 후 분양대금 일부를 환부받았다가 다시 이를 납부한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쟁점아파트를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인 (주)OOO으로부터OOO,OOO,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0.2.8. OOO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2.22.임시사용승인을 통보하자2011.3.10. 쟁점아파트에 대한전체입주금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O원,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1.5.4.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1.3.30. (주)OOO으로부터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77,200,000원을 환급받았다가, 처분청이 2011.4.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통보하자 2011.4.14. 환급받았던OO,OOO,OOO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2011.3.10. 전체입주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2011.3.30. 시공사로부터 환급받았다가 2011.4.14. 다시 납부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날을 사실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조건의 일반분양 취득자들 중 2011.3.22.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들과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규정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체입주금을 2011.3.10.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스스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는잔금반환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경우라 하더라도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행안부 지방세정팀-4413, 2006.9.12.,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