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전 1,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2010.10.20.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출장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농지 외의 것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가산세 포함)하여2011.6.10.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표면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기간중에 현장조사를 하였기 때문에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등록세율을 변경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2010.11.10.)복명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지만 실제현황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 외의 것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외의 것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1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10.10.20. 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2010.10.25. 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11.10. 및 2011.10.31.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제1차 조사시는 쟁점토지에는 주택 및 텃밭용지가 조성중이었고, 제2차 조사시는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었다. (다) 처분청이 2011.11.1. 발급한 토지대장의 지목란에는 “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표면정리작업을 하고 있을 때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히 농지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등록세율을 변경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는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2)에는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는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 당시 토지대장의 지목란에는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2010.11.10. 및 2011.10.31. 두 차례 현지확인 조사당시 촬영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변은 산림으로 우거져 있고, 쟁점토지 또한 경사면에 대하여 터파기공사 등을 하여평탄하게 하는 표면정지작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모습이나타난다. 또한 심판청구 접수 이후인 2011.10.31. 현지출장 조사시에도 농작물은 식재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를 위한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전인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향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자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발급해 준 것이므로, 동 증명의 발급사실이 쟁점토지의등기시점에서의 농지여부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