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50 선고일 201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15. 취득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08.2.4.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3개동 2,644.97㎡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3,904.5㎡(나대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OOO하여 2009.9.21.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면적비율(48.63%)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그직접사용의 기산일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2007.9.13.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09.9.21.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사용”이라 함은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일은 그 지상의 산업용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8.2.4.)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는 OOO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이며, 청구법인은 2002.8.21. 유량계, 분석기기 계측기기 및 관련설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29.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6.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2.4.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2008.2.4.) 당시 이 건 건축물은 3개동 2,644㎡(1동 998.15㎡, 2동 746.82㎡, 3동 900㎡)로서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인 8,029.3㎡이다. 청구법인은 2009.1.6. 이 건 토지를 OOO(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존 지번이다)와 OOO(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도 8,029.3㎡에서 4,124.8㎡로 변경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9.21.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2010.4.1. 쟁점토지 상에 3개동, 2,435.04㎡(1동 283.92㎡, 2동 1,498.44㎡, 3동 652.68㎡)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같은 뜻),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감심 제2006-88호, 2006.8.24.).
  •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30조를 준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한 날의 기산일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2007.9.13.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09.9.21.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상,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고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 뿐 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을 취득세 등의 규정에 준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안되어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당초 면적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변경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이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0.4.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라)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