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49 선고일 2012-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2011.3.15.)이 아닌 2011.3.22.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 95m², 건물 90.35m²,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11.3.15.로 하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3.22.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29.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8.1. 경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4. 매도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11.1.25. 잔금은 2011.3.15.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2.2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3.15.이 아닌, 2011.3.22. 잔금을 지급하였고, 등기 접수도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일은 2011.3.22.이므로,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정된 75%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2011.3.22. 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는 인출된 OOO이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이 매도인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빙하는 영수증이 있으나 이 또한 개인간 작성한 영수증으로 법인장부와 달리 취득시기를 증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3.15.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인간 주택유상거래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4. 쟁점부동산 매도자 OOO와 OOO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1.1.25. 중도금 OOO, 2011.3.15.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1.3.15.로 하여 2011.2.2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3.22. 신고하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2011.3.22.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하고, 2011.5.13.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011.3.22.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8.12 쟁점부동산 매도자 OOO와 잔금 OOO을 2011.3.22. 지급한 잔금 지급 영수증과 청구인 소유의 OOO계좌에서 2011.3.22. OOO을 인출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서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4. 매도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11.1.25. 잔금은 2011.3.15.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2.2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3.15.이 아닌 2011.3.22. 잔금을 지급하였고, 등기 접수도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일은 2011.3.22.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는 OOO이 출금된 사실이외에 위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2011.3.22.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을 매도인 OOO가 수령하였다고 작성한 잔금지급 영수증이 있으나, 이는 개인간 작성한 영수증으로 법인장부와 달리 취득시기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1.3.15.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