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요지] 공부상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824
[주 문] OOO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를 주택(주거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쟁점외건물(702호)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없고,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용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406호)이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거용(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1.8.19. OOO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주거사실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은 2007.1.1.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2011년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 경정고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OOO에게 업무용 임대부동산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월별 수도·전기·가스 사용요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도요금 내역(2009년 7월~2011년 7월)이 월 OOO, 전기요금 내역(2009년 7월~2011년 7월)이 월 OOO으로 나타난다.
2.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가스 사용내역(2007년 12월~2011년 8월)에서 주택용 취사전용으로 월 OOO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자녀OOO의 OOO 학교생활기록부(2011.8.24.) 사본상의 주소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고객센터에서 발행한 OOO대금 입금내역(2008년 4월~2011년 6월)과 ‘OOO’ 구독신청확인서(구독기간: 2008.12.15.~2011.7.5., 납입금액: OOO)의 배달처가 쟁점건물로 되어 있다. (바) 쟁점건물의 입주자카드에는 입주일 2011.6.20., 입주자 성명 OOO(쟁점건물 임차인),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이 전세로 입주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 사진에는 주방설비 구조와 거실, 침실, 공부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서(2011.5.10.)에는 임차인 OOO, 보증금 OOO, 계약기간 2011.6.20.~2013.6.19.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건물(702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쟁점외건물(702호)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는 2011.9.23. OOO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주거사실확인서,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통지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OOO 경정고지서〔2006년 2기부터 면세전용(주거용 사용)〕, 2009년 7월~2011년 8월 기간 중의 월별 수도·전기사용내역,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가스사용내역(주택용 취사전용, 2010년 1월~2011년 10월)이 있다.
(5) OOO이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하여 회신(2012.3.26.)한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용으로 달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용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사용하는지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 2011.8.19.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주거사실확인서, 수도·전기·가스 사용내역, 청구인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2011.8.24.), 우유대금 및 잡지구독신청확인서, 주방용 설비와 침실구조 등이 나타나는 내부 사진, OOO의 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폐업(2006.12.31.) 및 2011년 주거용 사용 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주거용오피스텔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하겠음에도 처분청이 실지 확인 없이 단지 공부상에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되고,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건물을 업무용오피스텔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