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47 선고일 2011-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을 청구인의 지분(1/2)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회(2011.1.21. 및 2011.2.28.)에 걸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는 3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취득세가 50% 경감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청구인이 감면받은취득세를 추징(가산세적용)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후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2009.5.21.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OOO를 상속(지분 33/100)으로 취득 하게 되었고 그 이후인2011.1.21.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관련법령에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주택 중 일부 지분(33/100)만을 취득한 것이므로이를주택수에서 제외하면 한 주택만을 소유한 것이 되며 그 상태에서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된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비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하는 것이고, 비록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적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징세편의상 상속지분이 가장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적은 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상속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마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부동산의 보유사실에 따라 주택수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개정된 것)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후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2009.5.21.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OOO를 상속(지분 33/100)으로취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인2011.1.21. 또 다시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후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2009.5.21.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OOO를 상속(지분 33/100)으로취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인2011.1.21. 또 다시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관련법령에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지분이가장 많은 소유자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바,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중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아니므로(33/100)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은 이를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1주택만을 소유한 것이 되며 그 상태에서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관련규정에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종전의 취득세 비과세규정)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득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산정기준과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대한 취득세 50%경감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기준은 그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자 각자가 하나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적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사실 그 자체마저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주택을지분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