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개정된 것)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후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2009.5.21.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OOO를 상속(지분 33/100)으로취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인2011.1.21. 또 다시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관련법령에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지분이가장 많은 소유자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바,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중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아니므로(33/100)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은 이를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1주택만을 소유한 것이 되며 그 상태에서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관련규정에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종전의 취득세 비과세규정)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득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산정기준과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대한 취득세 50%경감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기준은 그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자 각자가 하나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적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사실 그 자체마저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주택을지분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