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43 선고일 201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16. 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 OOOO(건물 84.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감면하였다.
  • 나. 이후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3채인 것으로 확인되어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1.6.11.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1.6.30.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본인 명의의 주택 2채 중 1채 (OOO, 83㎡, 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는 매도하기 위해 매물로 공인중계사사무소에 내놓았고, OOOOOOOO OOO OOOOOO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한 1채(OOOOO OOOOOO OOO-OOO 제9호, 34.59㎡,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는 너무 낡아2006.3.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제1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제2주택은 매도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100의 50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제2주택에는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등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청구인은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재산세과세자료OOO에의하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제2주택의 2011년도주택가격은 OOO으로 산정되어 있었고, 재산세는 소액부징수로 부과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제2주택을 2005.3.6. 취득하면서 매도자인 OOO에게제2주택을 전세 OOO에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을 임차권자로, 점유개시일자를 2006.3.31.로, 확정일자를 2011.5.4.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2011.6.30.자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세무과 지방세무세기 김태화)이 2011.8.24. 임차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약 이전부터 임차인의 배우자OOO와 두 자녀OOO가 제2주택에서 거주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3월경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4월말까지 집을 비우기로 청구인과 합의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 후 전출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청구인도 임차인이 제2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2주택은 단전·단수되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이 OOO에 단수여부를 조회한 결과 2011.8.23. 현재 단수된 사실이 없다는 회신OOO을 받았고, 2011.8.22.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도 전기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전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제2주택이 소재한 OOO제7주택재개발구역은 2011.8월 현재조합설립인가를받지 못한 상태에서다수의 주민이 이 지역에거주하고 있으며, 철거도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 임차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조정조서OOO에도 임차인이 2011.7.13. 이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제2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상실한 상태에서, 향후 재개발주택의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남아있기때문에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데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제2주택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2011년도 재산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제2주택의 가격이 OOO으로 산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2011.8.22. 현지확인결과 제2주택에 전기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단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출장복명하였고, OOO에 단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1.8.23. 현재 단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 취득당시 제2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 또한, 제2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점유개시일을 2006.3.31.로, 확정일자를 2011.5.4.로, 임차권자를 OOO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2011.6.30.자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한 OOO의 조정조서OOO에서도 임차인이 2011.7.13. 이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임차인도전세계약 이전부터 임차인의 배우자OOO와 두 자녀OOO가제2주택에서 거주해 오다 2011.6.30. 주택임차권등기 후 전출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취득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제2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