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지방세법 (2010.3.31. 개정전)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이 2011.1.18까지.이며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4.22. 과오납환부신청을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에서는 2011.5.2. 과오납환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오납환부신청을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12.31. 이전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2010.12.2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일로부터 215일이 경과한 2011.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