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39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별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를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오피스텔을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1>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24. OOOOO OOOO OO OOOO-O OO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우신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개정전)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11.27.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OO,OOO,O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2.17. 현황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8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 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한세액을 차감하여2011.6.15. 청구법인에게2008년부터 2010년분까지의 재산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2011.7.11.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은 <표2>와 같이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업무를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의사업장 소재지인 OOO 등과 접근성이 좋은위치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사택용으로 취득하여일과시간 이후에는 OOO의 숙소로사용하는 동시에 청구법인 및 계열 회사 임직원들의 회의장소 및 숙소로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기와 수돗물 사용량이 불규칙하고 적다는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단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11.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로 등기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실에서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또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전기사용현황을 보면 매월최저 174Kw 에서 최고 414Kw를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수돗물 사용현황을 보면 36개월 중 17개월은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19개월은 매월 1톤에서 8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은OOOOO OOO OO OO OOO O OOO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과 계열 회사의 주식을<표2>와 같이보유하고 있다. (나) OOO은 2006.7.3. 주거지를 OOOOO OOO OOO OOO-O OOOOO에서 OOO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11.24.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11.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1.2.17.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부동산이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전기 사용현황을 보면, 매월최저 174Kw에서 최고 414Kw를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수돗물 사용현황을 보면, 36개월 중 17개월은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19개월은 매월 1톤에서 8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과임·직원들이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이라고 판단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전기 및 수돗물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용 현황 기 간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사용량 (KW) 230 217 279 314 294 281 308 345 203 189 182 205 기 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2009.8 2009.9 2009.10 2009.11 2009.12 사용량 (KW) 262 222 211 174 218 219 268 414 342 333 371 345 기 간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0.10 2010.11 2010.12 사용량 (KW) 291 237 358 276 270 279 298 394 369 313 403 299

2. 수돗물사용 현황(1톤 이하는 절사) 기 간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사용량 (톤) 0 0 0 0 0 0 1 0 0 0 0 0 기 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2009.8 2009.9 2009.10 2009.11 2009.12 사용량 (톤) 0 1 0 0 1 2 3 8 3 3 4 4 기 간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0.10 2010.11 2010.12 사용량 (톤) 2 1 3 2 0 0 0 1 1 2 3 2 (바) 한편,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장 OOO과 경비원 OOO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OOO이 매월 2주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OOO이 쟁점부동산의 인근 음식점OOO) 및 OOO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식사와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종업원이 확인해 주고 있고, 법인카드사용내역에서도 <표3>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의 카드사용내역(2009년 8~11월)

(2) 청구법인은 등기이사인 OOO이 <표2>와 같이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업무를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의사업장 소재지인 OOO 등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위치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OOO의 사택용으로 취득하여,일과시간 이후에는 OOO의 숙소로사용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 임직원들의 숙소 및 회의장소로도사용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기와 수돗물의 사용량이불규칙하고 적다는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단정하여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2>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의 주식보유 현황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의3 제2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한다하더라도 임직원 또는 종업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다. (나) 또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다) 이 건의 경우,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와 수돗물의 월별 사용량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전기와 수돗물의 월별 사용량 이외에는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와 OOO에 산재해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접근성이 용이한 점, OOO이 2006.7.3. 주거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의 사실확인서 에는 OOO이 매주2회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 하고 있는 점, 인근식당과 상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휴양·피서·위락시설인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