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기존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된 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기존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된 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의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OOO은 2010.10.26. 쟁점건물 중 지하 1층(객실 305.56㎡를 포함하여 609.73㎡)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업태 룸살롱, 업소명 OOO)를 받아 5명의 종업원(남자 2명, 여자 3명)을 고용하고 같은 날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식품접객원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OOO 외 1필지 대지 위의 전체 건물(연면적: 4,766.64㎡, 지상 8층 지하 2층)중 지하 1층(609.73㎡)일부인 473.96㎡(쟁점건물)는 위락시설 중 일반유흥음식점의 용도로,125.77㎡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로 허가받아 등재된 사실이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에는 2010.1.13 OOOOOO OOOO OOOOOOOO OOOOOO으로 업소명의 표시가 허가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11.6.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보 김00 외 1인)은 쟁점건물에 출장하여 쟁점업소의 영업형태가 룸싸롱이고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영업주의 구속으로 휴업중이지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18개)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라) 쟁점업소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세적관리를 위한 사업자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7.1.부터 2011.12.31.까지는 쟁점업소에 대한 휴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6.1.)에는 휴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의 식품접객업영업 허가대장에도 여전히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2010.10.1.부터 2011.9.30.까지 임대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5.1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6.24. 쟁점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OOO하였는 바, 2011.11.2. 법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명도 등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2010.10.26.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10.12.2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사실상 휴업중인 바, 쟁점업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반납시키고자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는 쟁점업소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을 두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급오락장의 영업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것이아니라 임차인의 책임하에 그가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관리를 위한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현황자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는 휴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대장에도 여전히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업소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영업형태가 룸싸롱으로 허가대장상의 유흥접객원이 근무하고 있으며영업자가 구속중이어서 휴업중이기는 하나 쟁점업소의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며객실이 5개이상(18개)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상태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문(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에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하에 채무자(OOO)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결정하고 있고, 건물명도소송(OOOOOOOOOOO,OOOOOOOOOO)결과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11.30.까지 쟁점건물을 인도하도록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타당해 보이는 점OOO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쟁점건물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이상,쟁점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