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 45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10. 청구인에게 2011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OOO원(재산세과세특례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재산세(건물분)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있어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지만, 건물관리와 사무일을 돌봐주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4.7.14. 개원한 영유아보육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각각 상이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쟁점건물이 사용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3.12.30.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보육시설인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보육시설명칭: OOO 2)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대표자: OOO(청구인)
3. 개원일: 2004.7.14. (다)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OOO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