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7.10.29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8.7.30 매각하였고, 이 건 농지를 매각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수행정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행정진의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7.10.29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8.7.30 매각하였고, 이 건 농지를 매각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수행정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행정진의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0.29.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7.30. OOO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947, 2011.3.4.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7.10.29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8.7.30 매각하였고, 이 건 농지를 매각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수행정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행정진의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