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32 선고일 201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7.10.29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8.7.30 매각하였고, 이 건 농지를 매각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수행정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행정진의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8. OOO 외 1필지 농지 4,364㎡(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인 2008.7.30. OOO에 매각하자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1,750원, 농어촌특별세 148,350원, 등록세 370,870원, 지방교육세 69,170원, 합계 1,330,140원(가산세 포함)을 2011.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은 수시로 변하는 농민의 토지보유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행정진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2년 내에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이 성립되면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감 규정을 두어 국민의 납세의무를 완화 및 면제하는 것이고, 세금의 부과는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시 관련규정에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추징사유가 발생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0.29.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7.30. OOO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947, 2011.3.4.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7.10.29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8.7.30 매각하였고, 이 건 농지를 매각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수행정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행정진의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