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29 선고일 2012-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09.9.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9.19.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보헙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9.14. OOO 토지 968.7㎡ 및 지상건축물 7,747.77㎡[옥탑(물탱크 기계실)공용면적 81.05㎡를 합하여7,828.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OO,OOO,OOO,OOOO)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8층 65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점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쟁점부동산의 면적(650.2㎡)과 공용면적(291.92㎡)을 안분[12.0339%=(650.2㎡+291.92㎡)/7,828.82㎡]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본점에 한하여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이 임대사업은 오로지 본점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OOO’과 설계사들이 순수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OOO’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인적설비란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OOOO(O) OO, 업태: 부동산업·서비스, 종목: 임대·주차장운영업)을하였고,국세청의 확인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업태의 ‘서비스’는 보험업도 해당되며, 2011.5.16.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OOO 및 OOO의사무실로 사용하고, 지점장 및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복명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매달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신고시 종업원 수도 신고하였으며,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서비스(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11.4. 행정안전부령 제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별표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9.30. OOO 토지를 취득하고, 1999.8.7.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같은 날 업태를 ‘금융’, ‘부동산’으로, 종목을 ‘생명보험’,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2007.3.1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OOO에 매각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9.14.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9.14.을 개업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서비스’로, 종목을 ‘임대’, ‘주차장운영업’으로 하여 2007.9.19.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1.5.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2011.5.16. 쟁점부동산 현지확인출장복명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8층에 OOO과 OOO이 있다.

② OOO 직원에 의하면, OOO은 지점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중이며, OOO은 지점장 1명, 직원 1명이 근무중에 있다고 하며, OOO도 OOO과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쟁점건축물을 2008.7.26.부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소득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쟁점부동산 면적(650.2㎡)과 공용면적(291.92㎡)을 안분[12.0339%=(650.2㎡+291.92㎡)/7,828.82㎡]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200,017,200원(가산세 포함)을 2011.7.7.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본점에 한하여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사업을 본점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OOO’과 그 소속 설계사들이 순수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OOO’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인적설비란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2007.9.19.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을 2007.9.14.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OOOO(O) OO, 업태: 부동산업·서비스, 종목: 임대·주차장운영업)을하고,국세청의 확인자료에서 사업자등록의 업태의 ‘서비스’는 보험업도 해당되며,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OOO 및 OOO의사무실로 사용하고, 지점장 및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인적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2008.7.26.부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이 2011.5.16.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매달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신고시 종업원 수도 신고하였으며,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지점의 요건을 구비하고 2008.7.26.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