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842
[주 문] 1.처분청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과세대상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1,000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등은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청구인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지842, 2011.8.9. 같은 뜻). 다만, 청구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닌 그 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지만 등록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