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대차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28 선고일 2011-12-21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842

[주 문] 1.처분청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과세대상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13. OOO 토지 33.8㎡, 건축물 46.6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2010.4.4.과 2011.6.29. 현지 확인 결과, OOO 외 4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성도에게 증여받아 기도처로 사용하다가 비어있는시간이 많아 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중,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갈 곳이 없어 퇴원하지 못한다는 딱한 소식을접하고, 갈 곳 없는 1종 생활수급자들을 이 건 부동산에 거주토록 하면 국가재정에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3명의 환자들이 무상 거주토록 하였고, 현재는 교회성도 중 어려운 가정이 있어 자립할 때까지 살도록 사용대차하고 있는 바,이러한 청구인의 사회사업도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과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11.13.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11.6.3. OOO 외 4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대차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 등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청구인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후단 1,000분의 8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겠고,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이고, 종교활동을위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대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대차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1,000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1.13.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8.1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다. (나) OOO의 정관 제4조에서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청구인의 설립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 외 3인이 2011.6.3.자로, OOO이 2010.6.18.자로 이 건 부동산에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4.14.과 2011.6.29.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OOO과 그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등은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청구인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지842, 2011.8.9. 같은 뜻). 다만, 청구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닌 그 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지만 등록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