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1.2.22.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O건물 168.64㎡ 및 대지지분 224,289.1분의 40.55㎡(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1.2.22. 및 2011.4.21.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12.2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으로 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2.22.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2011.2.22.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는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1.5.19. 법률제10654호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는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도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3월 22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채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동 조항을 이 건주택의 취득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