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26 선고일 2011-12-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1.2.22.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O건물 168.64㎡ 및 대지지분 224,289.1분의 40.55㎡(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1.2.22. 및 2011.4.21.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4.28.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6.21.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2011.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양도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세목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정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부분부터 높은 세율의 형태를 취하여 조세공평을 추구하고 있음에도취득세는 취득금액이 9억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50%의 감면 없이 전체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타 세제와 형평성에위배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거래가액이 단지 9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50% 감면조항을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평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 부당하게 산출한 19,800,000원(9억원까지는50%감면적용, 9억원초과분인 99,000,000원은 4%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 합계 24,156,000원을 정당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43,956,000원에서 제외한 세액)은 취소되어야한다. 또한,이 건 주택 취득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조항이9억원초과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조세채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있어서는 조세공평의 원칙에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는바, 동 감면조항은 이 건 주택에도 적용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2011.2.22. 거래가액 OOO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 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조항이 법률 제10654호로 2011.5.19.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11.3.22 이후 최초로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과세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 개정시 취득 당시주택가액 9억원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정한 것을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12.2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으로 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2.22.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2011.2.22.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는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1.5.19. 법률제10654호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는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도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3월 22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채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동 조항을 이 건주택의 취득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