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0.11.11.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4,500주(주식소유비율 45%)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7.8.16. 이 건 법인의 주식4,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7.8.1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 90%를 곱하여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법률 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2.11.5. 주주를 청구인(주식소유비율 45%), OOO(주식소유비율 45%) 및 OOO(주식소유비율 10%)으로 하여 설립되어사업을영위하여 왔으나, OOO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 OOO가소유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법인의 2007년 법인세신고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의 2007년 주식이동신고는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실질주주에게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은청구인이 이 건 법인설립시부터 주식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OOO의 소유주식이 청구인에게 이동되는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주식의취득이 아니라 원시소유를 확인한 절차에 불과하고OOO, OOO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배우자이면서 청구인의 외사촌 형수로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적확인서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의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의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바,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8.16. OOO의 주식4,500주를 청구인에게 전량 매도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외사촌 형수로서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이관할세무서에제출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청구인과 OOO는 친족관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0.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2002.11.5. 설립되었고, 2007.1.1. 이 건 법인의 주주는청구인(4,500주, 45%), OOO(4,500주, 45%) 및 OOO(1,000주, 10%) 이였고, 2007.8.16.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 4,500주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과점주주가 되었다. (나)그 외, 청구인은이 건 법인의 주식 4,500주는 실제 청구인의 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후 2007년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환원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청구인 및 OOO 작성) 및 2010.4.16. OOO이 이 건 법인에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내용이 포함)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식취득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았을 뿐이고, 청구인과 OOO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의주식취득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OOO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입증되고 있고,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자료 및 개인이 작성한확인서 등만으로 이 건 법인설립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청구인은청구인과 OOO가 과점주주 특수관계임을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가 청구인의 외사촌 형수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