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19 선고일 2011-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4.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8.22.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11.5.16. 이 건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OOO에의하여확인되고,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22.(처분청 접수 2011.8.24.)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4.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8.22.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