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포함한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17 선고일 2011-12-01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구 재산할 사업소세(이하 “사업소세”라 한다)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이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OOO 상가 지하 101호(건물면적657㎡,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본세 OOO에 같은 법 제250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가산세 OOO원을합한 사업소세OOO원을 2011.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사업소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 조차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도분 사업소세를 2011년도에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사업소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어기거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업소세 신고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46조【납세지】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8조【세율】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4.12.22>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 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08.5.16. 이 건 사업소(건축물)의 소유자인OOO과 아래와 같이 이 건사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건 사업소(건축물)임대차 사용약정서 요약 >

1. 소재지: OOO

2. 임대차 면적: 건축물 627㎡

3. 임대차기간: 2008.5.25.부터 2010.5.24.까지

4. 보증금 및 월 임차료: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사용하고 있는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2008.7.31.까지 재산할사업소세를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업소세 본세에 가산세를 합하여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 OOO원을 2011.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소세의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누16705 판결 같은 뜻). 나)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가 사업소세 신고 납부대상임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다)사업소세와 같은신고 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청구인은2008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2008.7.31.까지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소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세 신고 납부 의무가 면책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지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이 건 사업소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