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46조【납세지】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8조【세율】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4.12.22>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 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재지: OOO
2. 임대차 면적: 건축물 627㎡
3. 임대차기간: 2008.5.25.부터 2010.5.24.까지
4. 보증금 및 월 임차료: OOO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