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6.2. 잔금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6.2. 잔금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3.29. 법률 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9. 매수인들에게 쟁점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3억원)은 2011.7.8.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정산일인 2011.7.8.을 준수하되 매수인들이 쟁점주택을 임차(전세)할 예정이므로 잔금정산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6.2. 매수인들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최종잔금 (5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아파트매매잔금일에 관한 사실증명서(2011.9.15. 청구인 제출)’에 나타나고, 같은 날 취득세를 분납신고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매수인들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정산일을 2011.7.8.로 약정하였지만 전세계약에 따라 잔금정산일이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잔금지급일에 관리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조항을 두면서 전세계약서상 잔금정산일, 관리비정산일, 매도인이사일,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을 모두 2011.6.1.로 약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들이고, 설령 매수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잔금 중 일부(5천만원)를 하루 늦게 정산하여 주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6.2. 경료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불과 하루 차이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것이므로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 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하는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93누22043, 1994.11.11.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매수인들이 2011.6.2. 청구인에게 최종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같은 날 경료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쟁점주택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