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1.7.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7. OOO 답 2,7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29. 그 위에 건물 1,493.80㎡(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5호의 박물관용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표> 취득세 등 감면내역 (OO: O)
- 나. 처분청은 2010.4.29.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건물이 박물관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4월 현재까지도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취득과 쟁점토지 중 지목변경된 부분의 가치증가분에 대한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7.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석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2009.8.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건축공사를 하여 2009.12.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일원이 국가정책에 의한 OOO주택지구로 2009.12.3. 지정되어 수용대상이 됨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관할지역으로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일원은 2009.8.17.부터 2009.9.25.까지 OOO이 OOO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2009.10.20.부터 11.3.까지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거쳐 2009.12.3.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박물관 등록이 불가하고,OOOOOO주택지구사업 시행시 OOO일원의 지상건물은 철거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건물의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2009.12.29.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박물관 용도로 취득한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직접 그 용도에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0.12.31. 개정전) 제11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박물관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화석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2009.6.22. 쟁점토지위에 청구인의 명의로 박물관 건축허가를 받고 2009.8.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8.10.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12.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OOOOOOO 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9.10.20.부터11.3.까지 주민에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9.12.3. 보금자리주택지구로지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박물관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1.7.18.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박물관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일원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대상이 됨에 따라 쟁점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는데도 단지, 쟁점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화석박물관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박물관용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대상이 된 점,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그 지역 지상건물이 철거대상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제한 등으로 박물관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