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3. OOO부터 분양을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231,190,160원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47,600원, 지방교육세 924,760원, 합계10,172,360원의 납부서를 2011.2.2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3.9.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감면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3.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 연장자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상속 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OOO 소재하는 주택(청구인의 지분은 1/2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이미 2개의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지분소유)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1995.6.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 주택(4/31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후 지분을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11.1.13.)현재 위 주택 지분의 1/2을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2.11. OOO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2011.1.18.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2011.1.13.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 231,190,16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0,172,360원의 납부서를 2011.2.2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1.3.9.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3.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가장연장자인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OOO,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규정하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를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는 점, 지방세 부과(신고 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점,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는 점(대법원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등을 종합하여볼 때,
- 라)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바로 종전에 거주하던 OOO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