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쟁점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위 비용은 양도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면서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 “토지”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영업권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쟁점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위 비용은 양도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면서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 “토지”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영업권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6.6.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OOO은 수출입업,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5.7.4. 설립된 법인이며 2010.7.6.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06.1.25.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6.1.26.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9.23. 쟁점법인이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OOO(토지 OOO, 건물 OOO)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영수하며, 잔금 OOO은 2006.1.25.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회계전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전부를 현금으로 지급(대표이사 날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2004.9.23.)에 계약금 OOO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은 2005.7.4. 설립된 법인으로 계약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OOO은 2005년 대차대조표에도 자산총계로 주임종단기채권 등 OOO만 계상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쟁점법인이 2006.1.18. OOO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인수관련내역서와 영업권상각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양수도계약서]
1. 매매가격은 총액 OOO으로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아래 표시공장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장 및 설비기계의 인도, 영업권 등과 동시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는 2004.9.30. 부도처리되었으며, 2005.8.8.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 상당이었다.
•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2.7.9. OOO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 등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자인(2008.7.10. 답변서)하였다.
•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OOO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과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매매대금 OOO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처분청은 2011.1.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쟁점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2006년 쟁점부동산 등을 양수하면서 토지를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토지로 수정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영업권 중 쟁점 영업권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영업활동부진으로 휴업중이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OOO의 자산을 2006.1.26. 매입하였는 바, 쟁점 영업권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법인이 그동안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호권, 상표권, 제약품목별 인허가권 등의 무형자산과 기타 제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토지취득과 관련된 가액이 아님에도 외부감사시 영업권을 토지로 수정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토지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제4기(2008.1.1.부터 2008.12.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중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에서 2006년도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을 당기에 토지로 수정계상하였다고 기재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주석에서 영업권은 2006년도 OOO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면서 토지를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당기에 토지로 수정계상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견에 대해 쟁점법인은 감사당시 부인하지 못한 채 영업권을 토지계정으로 수정계상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은 2002.7.9. OOO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 등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자인OOO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2006년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를 쟁점법인이 인수한 것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고, 피담보채무액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과 쟁점 영업권을 합한 금액OOO)을 상회하고 있어 쟁점 영업권은 토지가액의 일부로 보여 지는 점, 쟁점법인은 초과수익력이 발생하였다는 자료제시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 판결문에서 2005.8.8. 기준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7.1. 기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은 OOO(토지 OOO, 건물 OOO)이며, 2006.1.1. 기준 공시지가(OOO/㎡)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시가의 1/2수준에도 못 미치는 장부가액(OOO: 토지 OOO, 건물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영업권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토지계정으로 수정계상함에 따라 신고누락된 가액만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