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08 선고일 201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5.4.1. 전 소유자 김만수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9.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2005.12.30. 제3자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전 소유자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대전세무서장의 법률위반사실 통보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중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12.29. OOOOO OO OOOOO-OO OOOOOOOO OO OOO(토지85.45㎡, 건물925.44㎡,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채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측의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소유한OOO가 부동산의 교환거래를 갑자기 거절함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었고, 그 결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매매대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시가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5.27. 선고 94누1333. 판결). 특히, 쟁점부동산은 전체건물 중 지하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감산율적용 대상임에도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후 2년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가산세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05.12.31. 개정전)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다음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청구인측 부동산: OOOOO OO OOO OO-OO OOOOOO OOOO OOO(청구인 소유, 83.18㎡)와 지하2층 제2호(OOO 소유, 527.42㎡)

2. OOO측 부동산: OOO 임야 6,612㎡ (OOO 소유), OOO(OOO 소유, 63.44㎡) (나) 청구인은 2005.12.29.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OOO에게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도자: OOO, 매수자:OOO, 잔금지급: 2005.12.29.)를 제출하여 2005.12.30.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OOO은 2010.9.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2.9.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1.1.5.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1.1.20. 이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고 20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은 사우나시설로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는 공중위생시설(일반목욕장), 경과년수는 13년으로처분청은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연도별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 가감산 특례 산정(2005년 12월 기준) -가산율 적용: 자동승강기 15/100, 고층건물(15층) 15/100 -감산율 적용: 지하2층 이상 상가 부분 10/100 ※ 2007년부터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

(2) 청구인은 OOO과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거래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측 부동산 중의 하나인 쟁점부동산을 소유한OOO가 쟁점부동산의 교환을 거절하여 거래가 무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부당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가산율을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신고 및 납부를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5.4.1.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9.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수령영수증(OOO 작성)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채 2005.12.30. OOO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OOOOOOO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창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심판대상 단서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 99헌가2, 1999.12.23. 참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하다 할 것이고, 비록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등에 의한 가격검증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지395, 2010.10.6.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2005.1.1. 기준으로 고시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은 자동승강기가 설치된 지상 15층, 지하 4층의 건축물이므로 자동승강기가산율 15/100, 고층건물가산율15/100, 지하2층상가부분감산율 10/100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대중목욕탕)의 건축물부분 시가표준액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용도는 공중위생시설(일반목욕장), 경과년수는 13년으로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그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실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대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막연히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