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06 선고일 2012-01-11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11.15. 청구인이 취득한 OOO 건물 395.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9. 청구인에게 2009년도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0년도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구입하여 종교용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간은 예배당으로 사용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리모델링까지 건축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취득한 기존건축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중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전)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이라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OOO로 부터 2008.6.30.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8.6.27.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2011.5.26. 기존의 창고시설에서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교회)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2008.6.27.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다. (라)처분청은 2010.11.15.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집기와 시설이 없는 빈 건물임을 확인 하고, 그동안 비과세하였던 2009년도와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중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81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에는 건축의 정의에 대하여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것(대법원 2006두8963, 2008.2.15. ; 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참조)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두6491, 2002.10.11. 같은뜻)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리모델링공사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규정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간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9년도분과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