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603 선고일 2011-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는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0.28. OOO과 OOO개발사업지구 OOO(OOO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호텔건축 용도의 토지로서 연부연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5.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같은 법 제188조 및 제237조와 제26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39,757,870원, 도시계획세 12,002,360원, 지방교육세 7,951,570원 합계 59,711,800원 및 2007년도 재산세 47,790,110원, 도시계획세 14,412,030원, 지방교육세 9,558,020원 합계 71,760,160원을 2011.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OOO가 발급한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사용목적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없이 호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OOO(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한 목적용지의 사용승낙과는 무관하며, 2006년과 2007년도 의 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정용도가 관광호텔업이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사업승인 신청은 곧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6.2.23.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필요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2006.5.12.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OOO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 으로 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낙일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188조 【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236조 【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 【세 율】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2005. 1. 5. 개정) 제260조의 3 【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토지를 호텔신축 용도로 하여 연부연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5. OOO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용으로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이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OOO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 일인 2006년과 2007년도의 6월 1일 현재는 청구법인이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토지사용 승낙 신청서, 토지사용 승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승인서는 처분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발급받은 것일 뿐 쟁점토지상에 건축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OOO가 발급한 쟁점토지 사용승인서의 내용에는 사용용도가 건축허가 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매매대금 완납이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OOO장은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토지 관리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호텔건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처분청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호텔건축을 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의 부족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이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