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96 선고일 2011-10-0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재산세 부과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비하여 현재 시세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 OOOOOOOO 제지하1층 제083호(연면적 34.17㎡, 이하 “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17,881,250원)을 산출하고서 2011.7.10. 청구인에게 재산세(건축물) 44,700원, 재산세과세특례 25,030원, 지역자원시설세 42,870원, 지방교육세 8,940원, 합계 121,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도에 이 건 건축물을 분양받을 당시 그 분양가액은 2억 3천여 만원이었으나 현재는 그 가치가 8천만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상승(2009년 110,520원 2010년 115,040원, 2011년 121,540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기타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 재산세는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후 면적을 곱하고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이다. 또한 2005년도부터 재산세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기준가액 인상 및 매년 기준가액 상향조정으로 원가방식에 의해 산출되는 건축물시가표준액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물은 높은 적용지수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변경·결정이 가능하나, 이 건 건축물의 경우는 청구인이 시세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세가 약 8천만원 정도이고, 2011년 재산세(건축물,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25,659,650원으로 현 시세에는 미치지 못하여 불합리한 건축물시가표준액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이 불가한 바, 이 건 재산세(건축물)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고지세액이 과다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격(217,063,000원)에 비하여 현재 시세는 8천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580,000원)에 구조지수(1.2), 용도지수(사무실 1.25 및 주차장 0.8), 위치지수(1.15), 가감산율(사무실 0.9 및 주차장 0.8), 잔가율 및 이 건 건축물의 면적(사무실 25.19㎡ 및 주차장 8.98㎡)을 각 곱하여 시가표준액(25,544,640원)을 구하고, 다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17,881,250원을 산정한 후 2011.7.10. 청구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등 121,540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구청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2011년도 시가표준액은 25,544,640원이고,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1,112,0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의 현 시세는 8천만원 정도이어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재산세 부과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비하여 현재 시세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