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린이집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95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11.5.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인 OOO 505-44 임야 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505-42 대지 810㎡ 및 그 지상 건축물 697.85㎡(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연접토지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년부터 2010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이 건 어린이집과 연접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5.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이 건 어린이집 소재 지번인 OOO 505-42 연접토지로서 1998.2.1. 어린이집 개원 당시부터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명시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어린이집과 연접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상 임야로 당초 영유아보육시설 신고대상 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청구법인이 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토지면적이 2,694㎡로 원생들의 체계적 체험활동을 위해 갖춰진 토지라기 보다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어린이집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로써 어린이집 건축규모에 비해 자연학습장이라고 주장하기엔 면적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 원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체험학습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도 볼 수 없으며, 연접된 토지의 일시적 이용부분까지 면제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 제3항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1.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자.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0.8.2. OOO 505-42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3,867㎡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7.12.15. 동 토지를 같은 동 505-42 대지 810㎡, 같은 동 505-43 잡종지 363㎡, 같은 동 505-44 임야 2,694㎡(쟁점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나) 그 후 1999.12.10. 청구법인은 OOO 505-42 대지 810㎡ 위에 지상 건축물 697.85㎡를 신축하고, 1998.2.1. 동 지상 건축물에 이 건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상 임야로서 당초 영유아보육시설 신고대상 필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 보육시설 건축규모에 비해 면적이 넓어 자연학습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점, 이 건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쟁점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보육시설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농지로 보이는 점을 이 건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는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당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0.8.2. OOO 505-42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3,867㎡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7.12.15. 동 토지를 같은 동 505-42 대지 810㎡, 같은 동 505-43 잡종지 363㎡, 같은 동 505-44 임야 2,694㎡(쟁점토지)로 각 분할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이 건 어린이집과 연접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이 건 어린이집과 같은 청구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추가로 제출한 현장사진과 보충자료에서 이 건 어린이집과 놀이터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주위에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가 이 건 어린이집과 1구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는 전체 건물면적의 3배 내의 토지로서 건물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고 볼 수 없는 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자녀를 둔 학부모 윤OOO 외 109인과 이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강OOO 외 19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1998.2.1. 이 건 유치원 개원이래 쟁점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정규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명: 나무관찰, 씨앗관찰, 땅의 변화 등, 수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30분)을 편성하여 상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비록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및 어린이집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어린이집과 쟁점토지가 동일한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쟁점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사실조사 내용만을 이 건의 재산세 등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