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11.5.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 제3항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1.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자.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0.8.2. OOO 505-42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3,867㎡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7.12.15. 동 토지를 같은 동 505-42 대지 810㎡, 같은 동 505-43 잡종지 363㎡, 같은 동 505-44 임야 2,694㎡(쟁점토지)로 각 분할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이 건 어린이집과 연접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이 건 어린이집과 같은 청구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추가로 제출한 현장사진과 보충자료에서 이 건 어린이집과 놀이터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주위에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가 이 건 어린이집과 1구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는 전체 건물면적의 3배 내의 토지로서 건물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고 볼 수 없는 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자녀를 둔 학부모 윤OOO 외 109인과 이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강OOO 외 19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1998.2.1. 이 건 유치원 개원이래 쟁점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정규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명: 나무관찰, 씨앗관찰, 땅의 변화 등, 수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30분)을 편성하여 상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비록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및 어린이집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어린이집과 쟁점토지가 동일한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쟁점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사실조사 내용만을 이 건의 재산세 등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