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도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상 이 건 건축물은, 면적은 352.08㎡, 구조는 철골콘크리트구조(지수: 120), 용도는 점포시설(지수: 135)로 기재 되어 있고, 수도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은 2010.12.29.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결정 고시(㎡당 580,000원,국세청 고시 제2010-38호)하였고,처분청은 실거래가 보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은 건물을 조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이 있는 OOO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실상태이며 거래가 보다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아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과 관련한 구조지수를 120에서 85로, 용도지수를 135에서 95로 각 조정하는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OOO를 하였으며,2011.7.13.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고, 더욱이 이 건 건축물이 있는 OOO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실상태이며 거래가 보다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아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과 관련한 구조지수를 120에서 85, 용도지수를 135에서 95로 하향 조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으며, 동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