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89 선고일 2011-10-1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362.0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245,280원, 지방교육세 51,760원 합계 701,120원을 2011.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공실상태이며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낮음에도 현재가치에 비해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2010.12.31. OOO로 고시한 2011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적용비율(100분의 70)을 반영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로서 임대수익이 없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실상태로서 임대수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재산가치보다 높게 산출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07.8.3.에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에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362.08㎡(전유부분 158.64㎡, 공용부분 203.44㎡), 구조는 철골콘크리트구조(지수: 120), 용도는 점포시설(지수: 135)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0.12.29.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결정 고시(㎡당 580,000원,국세청 고시 제2010-38호)하였고,처분청은 실거래가 보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은 건물을 조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축물이 있는 OOO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실상태이며 거래가 보다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아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과 관련한 구조지수를 120에서 85, 용도지수를 135에서 95로 조정하는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OOO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2011.7.13.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령과 국세청 고시(제2010-38호)를 근거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고, 더욱이 쟁점건축물이 있는 OOO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실상태이며 거래가 보다 시가표준액이 월등히 높아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과 관련한 구조지수를 120에서 85, 용도지수를 135에서 95로 조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동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객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