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妻)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妻)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를 포괄양수한 것이 아닌신설법인으로 창업하여 기존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과 전혀다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의 동종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며,
(2) 개인사업체인OOOOO는 P/T상판을 제조하고,청구법인은 붙박이장용 레일과 호차, 철물부속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제품제조 등이 OOO와 전혀 다른 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12.15. 개인사업체인 OOO와 동일한 장소인OOO에 OOO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여 OOO와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8개월 후인 2010.8.12.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공장등록증의 등록업종이 일반철물제조업(OOOOOOOOO OOOO: OOOOO)으로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를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OOO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처이면서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와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개인사업체인 OOO 대표 OOO은 2001.9.27.을 개업일로,그 사업의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알루미늄·철물가공’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을 한 후, 2009.8.17. OOO OOOO OOO OOOOO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0.8.12.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OOO은 2009.12.4. OOOOOOO OOO OOO O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그 사업의 업태를 ‘제조·건설·부동산’으로, 종목을 ‘가구부속·인테리어·건설관리용역’으로하여 2009.12.15.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 공장등록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공장등록 현황 (바) 청구법인과 OOO의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이놔 OOO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를 포괄양수한 것이 아닌신설법인으로 창업하여 OOO와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도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경우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15.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처 OOO이운영하는 OOO와 같은 주소지인 OOO OOOO OOO OOOOOO-OO에 설립하여 OOO와 같은 장소에서 기계장비를 공동으로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지8개월 후인 2010.8.12. 폐업하였으며,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등록업종이 일반철물제조업OOO으로 등록되어 있고,OOOOOOO이 제공한 과세자료OOO정보에의하면 개인사업체인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 은 2009년 1기 OOO, 2009년 2기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2009.12.4.)이후인 2010년 1기는 OOO으로 매출이 급감하다 2010년 2기는 매출이 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2010년 1기 매출과세표준액은 OOO, 2010년 2기는 OOO으로 나타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처이면서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2. 제조업, 3. 건설업(4~26, 이하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지방세법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