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83 선고일 201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를 바로잡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OOOOOOO OOO OOO-OOO 토지 211㎡(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대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착오적용으로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9월 재산세 등 OOO원을 납기 내에 완납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7월에 2010년에 납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추가로OOO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바,청구인이당초 소유한 토지는 OOO 토지198㎡(이하“종전 제1토지”라 한다)로건물 신축을 위하여 같은 동185-108 토지 13㎡(이하 “종전 제2토지”라한다)를 매입한 후, 이 건 토지로합필하여 지번이종전 제2토지 지번으로바뀌었는데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부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종전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전산상의문제를 이유로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재차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청구인이종전 제1토지와 종전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9.11.17. 이 건토지로 합필하면서 지번이종전제2토지 지번으로 정해짐에 따라 2010년7월 재산세 산정시이 건 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 종전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OOO원으로 하여 산출한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으로이후, 이 건토지의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어동 개별공시지가로산정한 재산세액에서 기 부과고지 한 재산세액을 차감한차액분을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필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가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2008.12.9.및2009.11.9.종전 제1,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고, 종전 제1토지 및 종전제2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당)는O,OOO,OOO원 및 OOO원이며, 2009.11.17.종전 제1토지가 종전 제2토지에 합병 말소되어 이 건 토지가되었고, 이 건 토지의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당)는 OOO원이며, 처분청은2010.9.10.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 OOO원으로하여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2011.7.12. 이 건토지의개별공시지가(㎡당)를O,OOO,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기 부과고지한세액을차감한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제1토지와 종전 제2토지가합필한이 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10.6.1. 현재 공시된개별공시지가(㎡당) OOO원에 면적 211㎡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산출한OOO,OOO,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이 정당한 세액임에도처분청이2010.9.10.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OOO,OOO원으로하여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하였는바, 위 정당한세액에서기 부과한 세액을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