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를 바로잡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를 바로잡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OOOOOOO OOO OOO-OOO 토지 211㎡(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대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가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제1토지와 종전 제2토지가합필한이 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10.6.1. 현재 공시된개별공시지가(㎡당) OOO원에 면적 211㎡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산출한OOO,OOO,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이 정당한 세액임에도처분청이2010.9.10.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OOO,OOO원으로하여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하였는바, 위 정당한세액에서기 부과한 세액을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