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채권단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채권단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1.4.OOOOO OO OOO 296외 3필지 대 1,718.3㎡ 및 동 지상건축물(11,819.89㎡, 월드타워, 지상 9층 지하 3층)중 제1층 제106호 82.80㎡ 및 그 부속토지 20.4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취득한 후 소예배실 및 기도모임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단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점유중이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2011년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본 교회가 지성전 기도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건축시행사와 시공업체간의 채권·채무 소송 및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현재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채권단의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OOO된다고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쟁점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