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10.12.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대한세무조사 결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16,000주(주식비율 4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6.4.6. OOO과 특수관계에있는 청구인(OOO의 남동생의 배우자)과 OOO(OOO의사위)이이 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주식비율 30%)를 각각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6.4.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 OOO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3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3.3.6. 설립시부터 OOO이 단독으로 출자한 법인임에도 이 건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OOO, 및OOO를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이후위 3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가아닌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이이 건 법인에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기 이전인 2008.12.1.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03년도분부터 사실대로 정정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주식을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이 이 건 법인의주식 16,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4.6. 청구인과OO(OOO의 사위)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2,000주(30%)를 각각 취득하여 이들의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법인이 관할세무서인 OOO에게 제출한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개서한 사실은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8.12.1. 이 건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이유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2003.3.7. 설립되었고, 2005.1.1. 이 건 법인의 주주는 OOO(4,000주,40%), OOO(3,000주, 30%) 및 OOO(3,000주, 30%)였고, 2005.12.31.에는OOO(16,000주, 40%), OOO(12,000주, 30%) 및 OOO(12,000주, 30%)였으며, 청구인 및 OOO이2006.4.6. OOO 및 OOO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법인의 주식을 각각 과점주주특수관계에있는 OOO,OO 및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사실이 처분청이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나)반면, 청구인은이 건 법인의 주주 OOO 및 OOO가이 건 법인설립후 본인이 10,000주 중 3,000주에 상당하는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출자한사실이없으며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실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이 건법인에요구한 바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확인서(작성일자2010.12.6.)와OOO이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100%의 주식을 소유한것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2008.12.1.)한 이 건법인의법인세(2003.3.7. ~2005.12.31.) 수정신고사항 확인원(2010.12.2. OOOOO 접수) 및 이 건 법인의법인세 납세증명을제출하고 있다. (2)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OOO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였으나,이 건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OOO 외 2인을주주로 하여 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추후에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03년도분부터 사실대로 정정하여 법인세를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청구인이 제출한확인서 및 법인세수정신고 자료등만으로는 이 건 법인설립 당시에 OOO이 이 건 법인의주식을OOO 외 2인에게명의신탁 하였다가 나중에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