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양도소득세(국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지방세)도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가산금 이외에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77 선고일 2012-04-12 조세심판원

[요지]

(1)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상호 독립적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김해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처분청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가산금 외에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촉장에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1. 중가산금은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0.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OOO(O)에게양도하였다. 나.OOOOOO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5.11.양도소득세 OOO, 지방소득세 OOO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2011.5.23. OOO에게 징수유예 신청하여 2011.5.27.OOO으로부터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았으나,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OOO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

  • 다. OOO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7.15. 지방소득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 합계 OOO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징수유예 신청서 적성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하여도 기재한 것은 2011.5.23. OOO에게 제출한 붙임 징수유예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징수유예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도 유예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7항에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유예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징수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산금 OOO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려면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라 과세권을 관할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징수유예로 인한 국세(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세(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중가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 가. 균등할: 과세기준일
  •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란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 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횟수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0. 쟁점토지를 OOO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2.28.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에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금액: OOO, 양도소득세: OOO, 지방소득세: OOO)하였다. (다) OOO는 2011.5.11.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분에 대해양도소득세 OOO,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5.23.OOOOOO에게 양도소득세 징수유예를 신청(사유: 정기예금 만기, 기간: 2011.5.31.~6.30.)하였으나, 지방소득세 과세권자인 OOO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2011.7.12 지방소득세 미납을 사유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본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징수유예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을 들어 소득세를 징수유예 받은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수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승인권자는 OOO이므로 별도로 신청절차를 거쳐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여기서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각한 토지의 거래 당사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이상 상기 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OOOO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2011년 5월)이 경과하여 2011년 7월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본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독촉장에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중가산금은 부과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없거나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