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제1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10.5.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4.27.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제2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11.5.23. OOO이 다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에 따른 기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요건을 정한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주소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위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잠시 세대 분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