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화재위험 건축물(4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43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0을 부과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화재위험 건축물(4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43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0을 부과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11.2.29.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1.5.30. 개정된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5.30. 개정된 것)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영 제13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법 제146조 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4.8. 쟁점건물을 취득하여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7.8.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인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중과세),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건물의 재산세는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과다하므로, 건물소유면적 뿐만 아니라 임대수준까지 고려하여 인근유사건물들과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60% 수준으로 하나의 건물전체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재산세의 60% 수준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개별 과세표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안에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종전의 재산세)에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종전의 도시계획세)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소재지역은 2003.5.29.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OOO OO OOOOO-OOOO)된 지역으로,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분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세목으로 흡수되었으므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별도의 세목으로 부과하거나종전의 도시계획세분을 재산세에 흡수시켜 부과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와재산세특례분(종전의 도시계획세)의 전체 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재산세가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부여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재산세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임대수준등을 감안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관련법령에는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0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가건물은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화재위험건축물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위험건축물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다음 청구인의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이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재산세과세특례분을 합산하고,쟁점건물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4층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중과세)한 후 청구인의 소유비율로 안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