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73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동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7.13.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도분 재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사본)를 교부하였지만 동 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은 그 의무(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를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OOO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명의상으로만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쟁점건물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제로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조정결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7.25. 개정전)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개정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27. OOO으로부터 조정결정OOO을 받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가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2008.6.27.자 임의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2.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OOO에 관한 근저당채무(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고 쟁점건축물에 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나) 2008.7.8.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사본)를 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의 전부를 OOO에게 포괄양도하고, OOO는 위 사업체의 전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청구인과 OOO가 상호 날인함)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건축물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OOO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 내용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였지만 OOO가 등기이전을 해 가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만 부득이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는 힘들다 할 것(헌법재판소 2002헌바71, 2003.4.24. 같은 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제로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OOO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0지604, 2011.7.7., 같은 뜻).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