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72 선고일 2011-12-27 조세심판원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10.12.7.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대지 67.8㎡, 건물134.96㎡)의 1/2 지분(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2011.2.1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는바,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증여계약일(2010.12.7.) 현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설령,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전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이상,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면 개정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12.7.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당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배우자를 사문서위변조 혐의 등으로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1.2.1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작성한 것이고, 쟁점아파트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 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이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8두14228, 1998.1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0.12.7.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OOO와 취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증여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 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