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69 선고일 2011-11-09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조심 2009지583, 2009.6.26.외 다수 같은 뜻),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이유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516 / 조심2009지0583 / 조심2008지0950 / 조심2010지0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11.6.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51%에서 61%로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증가일(2008.11.6.)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58,994,690,699원에 증가한 주식비율(10%)을 곱한 금액인 5,899,469,0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002,000원, 농어촌특별세 17,100,180원, 합계 188,102,180원(가산세 포함)을 2011.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 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OOO에게 10%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OOO의 지분을 2008.11.6. OOO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의 실수로 인해 청구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는 착오가 발생하였고,이후 관할세무서인 OOO에 주식양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수정신고가 받아들여졌으므로, OOO의 지분은 OOO로 이전된 것이 확실한 만큼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1.6.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2008년도 및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바로 수정하였어야 함에도2011.2.28.이 되어서야 수정신고한 이상,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는 청구인 등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11.6.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주(1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51%에서 61%로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2011.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4.8.11. 이 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를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04.8.11. 작성한 각서, OOO가 2011.8.8. 작성한 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11.6. 주식양도 내역이 법인장부에 착오 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1.3.5.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과 OOO가 2008.11.5.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2011.8.8. 작성한 사실확인서OOO를 제시하고 있고, 2010.12.14.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OOO, 2011년 2월 증권거래세 신고자료, 2011.3.3. OOO에 신고한 주식양도 수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 조세심판원 2009.6.29. 결정 2009지0516 등 참조)이다.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0주중 30,600주(5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11.6.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주(1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51%에서 61%로 증가하였음이 이 건 법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증가일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2011.3.3. 이 건 법인이 OOO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이유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이다. 더욱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2004.8.11. 청구인 소유 주식 10%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공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공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일(2011.8.9.)에 임박한 2011.8.5.과 2011.8.8.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