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취득일 이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68 선고일 2012-03-05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6조),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교부일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0.8.12.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한 OOO상 도시형생활주택 149호수(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8.13.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축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9년 11월 OOO을 위탁자로 하여 OOO 토지 18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수탁자인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위탁자인 OOO을 쟁점 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OOO은 쟁점 부동산의 사용승인서교부일(2010.8.12.) 이전인 2009.5.23.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자라 하겠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 보더라도 청구인이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서 사업수행실적,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의 목적 등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임이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무시한 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신탁하고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인 2010.8.12. 현재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신탁 및 부수업무로 등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주택 신축취득일 이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2009.11월 청구인은 OOO과OOO OOOOOO-O토지 1,875.40㎡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임대·분양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8.12. 청구인은 OOO 상 ‘OOO’ 도시형생활주택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010.8.13. 총 공사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 150호수 중 149호수(원룸형아파트)에 대하여는 감면받고, 1호수(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처리한 세액에 대하여 2011.2.11. 과세예고를 거쳐 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을 위탁자로 하여 쟁점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수탁자인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여 위탁자인 OOO을 쟁점 건축물의 실질적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OOO은 쟁점 부동산의 사용승인서교부일(2010.8.12.) 이전인 2009.5.23.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자라 하겠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 보더라도 청구인이OOOOOOOO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서 사업수행실적,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의 목적 등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여 이전하고 그 토지상에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를 쟁점 건축물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2009년 11월 OOO과 쟁점 토지에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임대·분양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9.11.30.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신축한 쟁점 건축물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형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위탁자가 청구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이 위탁자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수탁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공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 건축물은 신탁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탁자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6조 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2010.8.12. 쟁점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신축취득하여 2010.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쟁점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서교부일, 2010.8.12.) 이후인 2010.12.30.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받은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취득시점인 사용승인서교부일(2010.8.12.) 현재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쟁점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건축물 취득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