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월이 아닌 30일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66 선고일 201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상 포괄유증은 상속에 해당하지만, 특정유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한 외손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월이 아닌 30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3. OOO(청구인의 외조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대지 52.9㎡, 건물 95.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하고, 그로부터 160일이 경과한 2011.4.12. 취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구)지방세법 제120조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손자, 즉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유증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30일의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달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취득과는 달리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유언에 의한 상속을 일반 취득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것과 같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해석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손자에게 너무 가혹한 해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모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상 후순위인 청구인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이, 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외손자가 조모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30일의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청구인(피상속인의 외손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OOO(청구인의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2) 피상속인은 2010.10.14. 자신의 외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고, 공증인 OOO이 이를 공증하였다[공증인 OOO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2010.10.14.)].

(3) 피상속인은 2010.11.3. 사망하였고(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유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11.4.12.[쟁점아파트 취득일(2010.11.3.)로부터 160일 경과] 취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납입고지서).

(5)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5조 제9항은 상속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상속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녀가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외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외손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한편, 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외손자인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유증을 받는 것이라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의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단지 상속에 있어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을 받는 자가 아닌 이상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상속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취득일(2010.11.3.)로부터 160일이 지나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징수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