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1,071.4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403,637,3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74,170원,지역자원시설세 950,140원, 지방교육세 201,800원, 합계 2,726,110원을 2011.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011. 7. 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된 이 건 재산세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8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72)×가감산율(지상5층 상가부분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403,637,349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