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61 선고일 2011-09-07 조세심판원

[요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등에서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선택하여야만 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2010년 사업년도귀속 법인세 27,734,3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6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3,360,5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54,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440원, 가산세 합계 587,120원 포함)을 2011.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29. 국세청의 홈텍스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201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2011.1.10.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1.1.11.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홈텍스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을 보고 지방세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자동으로 전자신고되는 것으로알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인 2011년 4월동안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제도는 홈텍스에서 신고납부만 한 것으로 지방세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홈텍스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이러한 사실은 2011.1.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도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OOO는 행정안전부시스템인 WE택스시스템이 아닌 E택스시스템에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이미안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지방세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자동으로 전자신고되는 줄 알고 별도의 신고를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가 2011.1.10. 홍보한 보도자료 제목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의 내용 중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용을 보면,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2011.3.29. 국세청 세금납부시스템인 홈텍스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27,734,352원을 전자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위택스시스템 상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납부 화면의 ‘주의사항 및 기본 도움말’란에는 ‘OOO에는 신고가 불가한 세목입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처분청은2011.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년 사업년도 귀속법인세 납부세액 27,734,3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773,430원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587,1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360,5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1호에 의하면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같은 뜻)이고,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신뢰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 및 OOOOO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사항을 잘못 인지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포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