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55 선고일 201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7.1.4.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 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구내에서 ‘케이블 아셈블리, 바이어링 하네스 등을 제작·생산’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메가동 509호 및 510호의 부속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 9월 이후 메가동 509호 및 510호의 매각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중 B121호에는 메가동 509호 및 510호의 부수자재를 적재하고 있고, B122호에는 골프 스윙분석기를 설치하여 그 분석기를 시험·개발·조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아파트형 공장 업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4. OOO B121호 건물 65.73㎡, 그 부속토지 10.79㎡ 및 동 소 B122호 건물 68.86㎡, 그 부속토지 11.30㎡(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105,847,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2010년 비과세·감면재산 조사계획에 따른 2010.3.19. 및 2010.11.10. 현지 출장 및 2010.4.2. 청구법인 임원과의 전화 통화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 없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2,689,550원, 농어촌특별세 268,920원, 등록세 2,689,550원 지방교육세 495,550원, 합계 6,143,57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구속되는 등으로기존사업인 군수(軍需) 케이블결합 품목을 포기하고, OOO에대한 대출금 분할상환 등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소재지의 청구법인 소유의 OOO 509호 및 510호 아파트형공장을 2009년 9월 및 11월에 매각하고, 그 공장의 제조시설과 재고자재들은 2010년 8월까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적재하다가 2010년 8월(주)OOO에 대부분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부수자재들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B121호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있고,B122호는 (주)OOO에서 추진하고 있던 아이템을 이전받아 새로운 사업품목인 스윙분석기를시험·개발·조립하기 위한벤처사업장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도 불구하고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동일 소재지에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인 509호 및 510호 공장의 부속창고로 이용하여 왔으나, 그 509호 및 510호 아파트형공장(제조시설과 재고자재 포함)을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제조 및 공장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2009년 4월 이후는 매출이 없으며,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중B121호에는 (주)OOO에 매각하고 남은 부수자재를 적재하고 있고, B122호에는 골프스윙분석기를 시험·개발·조립하기 위한 벤처기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속 및 업종변경의 어려움 등은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 취득 후 5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7.6.29.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2. 대통령령 제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4)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16. OOO(2007.2.2. 이건 아파트형공장과 동일 소재지인 OOO 509호로 변경)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기전자 제조 판매업, 하네스 수출입업, 전자장비 제조 판매업, 전기전자 도·소매업(2008.6.10. 추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1억이고, 대표이사는 OOO(2009.3.30. 사임), OOO(2009.3.30. 취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 신청서 및 취득·등록세 신고서 등에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4.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OOO로부터 105,847,000원(B121호 51,694,000원, B122호 54,153,000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같은 날 직접 ‘케이블 아셈블리, 바이어링 하네스, 전자파 차폐 케이블 등을 제작·생산’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업종을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로 하고, 그 사업시작일을 2007.1.3.로 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2008.1.4.공장등록OOO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자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2010.3.19. 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외국출장 중이어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의 부인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고 스크린골프 관련사업을 운영)와의 2010.4.2. 통화로 2009년 9월 이후 OOO 509호 및 510호를 매각하고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은 2개월내 업종변경을 거쳐 미국에서 골프 스윙분석기를 수입하여 조립·생산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0.11.10. 확인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은 창고로 사용되나, 출장일 현재 문이 닫혀져 있으면서 임직원도 없는 상태이며, 2010년 3월 이후 제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아파트형 공장에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연구개발업,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청구법인은2007.1.4.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최초로 분양받아, 이 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구내에서 ‘케이블 아셈블리,바이어링 하네스 등을 제작·생산’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OOO 509호 및 510호의 부속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 9월 이후 OOO동 509호 및 510호의 매각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중B121호에는 OOO 509호 및 510호의부수자재를 적재하고 있고, B122호에는 골프 스윙분석기를 설치하여 그 분석기를 시험·개발·조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아파트형 공장 업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