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51 선고일 2011-10-10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처분청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87,970원, 지방교육세 26,390원, 합계 114,360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청구인의 승용자동차(OOO, 1993년식 프라이드베타오토,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6.10. 청구인에게 2009년도 자동차세 87,970원, 지방교육세 26,390원, 합계 114,360원을, 2010.6.10. 청구인에게 2010년도 자동차세 87,970원, 지방교육세 26,390원, 합계 114,3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2011.6.10. 청구인에게 2011년도 자동차세 87,970원, 지방교육세 26,390원, 합계 114,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를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 없이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06년 9월경 OOO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가격이 싼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OOO에 옮겨 달고 2006년 10월경부터 2009.6.1.경까지 불법 운행하던 중 적발되어 OOO에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와 봉인 1개가 몰수된 상태로, OOO에 “차량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이 건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등의 사유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차량번호판과 봉인이 법원에 몰수되었고 실제로 자동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번호판 및 봉인이 영치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 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중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중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6.10. 2009년도 자동차세 등을, 2010.6.10. 2010년도 자동차세 등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청구인이 2011.4.7. OOO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자동차멸실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함), 이에 대한 불복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4.7. 이의신청을 제기(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됨)한 바, 그 후 제기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자동차세 등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관하여는 불복기간(90일) 이내인 2011.7.27.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OOO 소유의 OOO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06년 9월경 OOO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10월경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산타페 승합차에 옮겨 달고 불법운행하던 중 적발되어 OOO에 이 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2개와 봉인 1개가 몰수된 사실, 청구인은 2006.12.11.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명의이전등록한 사실 등은 판결문OOO,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제3항에서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과세받으려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번호판 및 봉인이 법원에 영치되어 사실상 이 건 자동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자동차가 이전되거나 멸실되어 그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이전 또는 멸실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년도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관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