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처분청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87,970원, 지방교육세 26,390원, 합계 114,360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 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중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중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6.10. 2009년도 자동차세 등을, 2010.6.10. 2010년도 자동차세 등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청구인이 2011.4.7. OOO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자동차멸실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함), 이에 대한 불복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4.7. 이의신청을 제기(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됨)한 바, 그 후 제기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자동차세 등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관하여는 불복기간(90일) 이내인 2011.7.27.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OOO 소유의 OOO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06년 9월경 OOO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10월경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산타페 승합차에 옮겨 달고 불법운행하던 중 적발되어 OOO에 이 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2개와 봉인 1개가 몰수된 사실, 청구인은 2006.12.11.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명의이전등록한 사실 등은 판결문OOO,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제3항에서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과세받으려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번호판 및 봉인이 법원에 영치되어 사실상 이 건 자동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자동차가 이전되거나 멸실되어 그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이전 또는 멸실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년도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관한 2011년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