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50 선고일 2011-10-1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건물 511.8㎡,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278,630원, 지역자원시설세 43,780원, 지방교육세 23,210원, 합계 345,710원과 OOO 소재 주택(건물 192.63㎡,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건 제1주택을 포함하여“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85,670원, 지역자원시설세 12,720원, 지방교육세 7,130원, 합계 105,520원을 2011.7.8.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1주택은 2011.5.26. 사용승인 되었고, 재산으로서 매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공부가 2011.6.2.에서야 작성되어 사용승인일에는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음에도 주택을 신축한지 4~5일후에 1년간의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제2주택은 2011.6.13.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산세가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이며칠 차이로 양쪽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이고,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으므로 2011년 재산세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5.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1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고,이 건제2주택의 매수인 OOO가 2011.6.13.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2011.6.14. 이 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납세의무자라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