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
[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건물 511.8㎡,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278,630원, 지역자원시설세 43,780원, 지방교육세 23,210원, 합계 345,710원과 OOO 소재 주택(건물 192.63㎡,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건 제1주택을 포함하여“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85,670원, 지역자원시설세 12,720원, 지방교육세 7,130원, 합계 105,520원을 2011.7.8.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